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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남대문 안경점_ 절대 믿을 수 없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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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12-06-19 10:19:42
조회수
5649
 
 
통상 안경의 경우 악세사리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디자인, 색상, 크기에 불만이 있는 경우 - 구입 후 7일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보상기준은 제품교환 만 가능합니다. 환불은 어려울듯합니다. 참고로 조립 불량 및 도금 또는 입힘상태가 불량할 경우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이 가능합니다. 참고되셨으면 합니다.   
작성일:2012-06-19 10: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