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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본건의 품종은 '인터넷쇼핑몰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본 결과 구두를 구입한 지 7일 이상이 경과했기 때문에 교환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자가 있는 물품이 배송됐기 때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판단되며, 사업자가 전액 부담한 상태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운송비 역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