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today : 2025.11.26 update : 2025-11-26 11:40 (수)
실시간

본문영역

제목

[접수] 세탁소 환불 건

닉네임
관리자
 
 
 
 
등록일
2012-06-18 10:09:02
조회수
5205
 
 

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본건은 세탁업과 관련한 사항이고, 피해유형은 하자발생(손상)인 거죠.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피해건이므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전제하에 원상회복 또는 불가능 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적으로 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세탁소에 보여주시고 전액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작성일:2012-06-18 1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