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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본건은 세탁업과 관련한 사항이고, 피해유형은 하자발생(손상)인 거죠.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피해건이므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전제하에 원상회복 또는 불가능 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적으로 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세탁소에 보여주시고 전액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본건은 세탁업과 관련한 사항이고, 피해유형은 하자발생(손상)인 거죠.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피해건이므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전제하에 원상회복 또는 불가능 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적으로 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세탁소에 보여주시고 전액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