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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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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수] sk 텔레콤 보상보험서비스의 실체

닉네임
박성원
 
 
 
 
등록일
2012-06-15 15:44:51
조회수
5655
 
 

저는 2009년 sk통신사에서 핸드폰을 개통하였고

개통당시 분실보험을들었고,2011년 8월경 휴대폰을 분실하여 보상을 받았는데

그당시 분실보험이 유지가 안된다고해서 다시 분실보험을들었고

2012년 6월 현재 핸드폰을 분실하여 보상을받으려고 하는상태입니다

그래서 sk측에 문의를 했고 sk측에서

보험이 해지가되서 보상을 못받는다고 하여 본인은 해지를

시킨적이 없어서 알아봐달라고하니 한참후에 연락이와서

하는말이 본인이 해지도하지 않은 상품이 2012년 4월에 해지가 되었고,보상보험도 2011년 11월까지 밖에 보상받을수 없다고 합니다.현재 6월달인지금까지도 4월달에 저도 모르게 해지가되고 전산장애로 혜택도못받는 보험비가 빠져나갔다는 말한마디가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보험비를 계속 낼필요도 없었으며 2011년 11월까지밖에 보상을 못받는다고하면 그부분에대해서 한마디말도없었고

2011년 8월달에 보상 받은후 몇개월동안만 보상받을수있다고하면 누가 분실보험을 들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고 화가나 문의를 계속하였으나 sk측은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전산장애 핑계를 대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다시 들었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첫 개통일부터 18개월동안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이또한 보험을 다시 들을 당시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이런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더욱이 화가나는건 제가 휴대폰을 분실하지 않았다면 이러한사실을 모르고 해택을 받을수도없는 보험비를 납부하였을텐데

일반 상해 보험들 들더라도 언제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통보해주는것이 현실 아닙니까

제 개인으로 봤을때 해택을 받지도 못하고 납부한돈은 고작 몇만원일지 모르지만 다른분들 경우까지 합하면 과연 얼마가될까요

SK측은 고작 전산장애라 어쩔수 없다고 하면 끝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SK횡포로밖에보이지않습니다.

작성일:2012-06-15 15: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