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박성원
저는 2009년 sk통신사에서 핸드폰을 개통하였고
개통당시 분실보험을들었고,2011년 8월경 휴대폰을 분실하여 보상을 받았는데
그당시 분실보험이 유지가 안된다고해서 다시 분실보험을들었고
2012년 6월 현재 핸드폰을 분실하여 보상을받으려고 하는상태입니다
그래서 sk측에 문의를 했고 sk측에서
보험이 해지가되서 보상을 못받는다고 하여 본인은 해지를
시킨적이 없어서 알아봐달라고하니 한참후에 연락이와서
하는말이 본인이 해지도하지 않은 상품이 2012년 4월에 해지가 되었고,보상보험도 2011년 11월까지 밖에 보상받을수 없다고 합니다.현재 6월달인지금까지도 4월달에 저도 모르게 해지가되고 전산장애로 혜택도못받는 보험비가 빠져나갔다는 말한마디가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보험비를 계속 낼필요도 없었으며 2011년 11월까지밖에 보상을 못받는다고하면 그부분에대해서 한마디말도없었고
2011년 8월달에 보상 받은후 몇개월동안만 보상받을수있다고하면 누가 분실보험을 들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고 화가나 문의를 계속하였으나 sk측은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전산장애 핑계를 대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다시 들었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첫 개통일부터 18개월동안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이또한 보험을 다시 들을 당시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이런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더욱이 화가나는건 제가 휴대폰을 분실하지 않았다면 이러한사실을 모르고 해택을 받을수도없는 보험비를 납부하였을텐데
일반 상해 보험들 들더라도 언제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통보해주는것이 현실 아닙니까
제 개인으로 봤을때 해택을 받지도 못하고 납부한돈은 고작 몇만원일지 모르지만 다른분들 경우까지 합하면 과연 얼마가될까요
SK측은 고작 전산장애라 어쩔수 없다고 하면 끝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SK횡포로밖에보이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