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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인치 LCD TV (32LD320) 메인보드 고장으로 15만원 가까이 되는 수리비가 발생했다니 속이 많이 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자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LCD TV/ LCD 모니터의(단, LC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 / 부품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또 LCD 패널의 수리의 경우는 품질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님께서는 메인보드고장으로 인한 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해당 상황이 없으십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3항에 근거한 고시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글이 소비자님께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혹, A/S 기간중 불이익을 당하셨거나 서비스에 큰 불만이 발생하셨을 경우에는 저희 사이트에 민원을 제기하여주시면 참고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취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