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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LG전자 LCD TV 의 횡포

닉네임
관리자
 
 
 
 
등록일
2012-06-12 10:31:40
조회수
5784
 
 

32인치 LCD TV (32LD320) 메인보드 고장으로 15만원 가까이 되는 수리비가 발생했다니 속이 많이 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자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LCD TV/ LCD 모니터의(단, LC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 / 부품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또 LCD 패널의 수리의 경우는 품질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님께서는 메인보드고장으로 인한 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해당 상황이 없으십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3항에 근거한 고시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글이 소비자님께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혹,  A/S 기간중 불이익을 당하셨거나 서비스에 큰 불만이 발생하셨을 경우에는 저희 사이트에 민원을 제기하여주시면 참고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취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성일:2012-06-12 10: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