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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현대 새차 2주만에 미션결함

닉네임
관리자
 
 
 
 
등록일
2012-06-08 17:15:43
조회수
5005
 
 

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자동차 품종의 경우 본건은 품질보증기간 이내 발생한 문제지요. 서비스센터측에서는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미션의 고장을 인정했다 하셨죠. 피해유형을 이 같이 전제했기 때문에 무상수리, 즉 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을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가들의 증빙자료, 다시 말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한 것이 방증된다면,  구입가환급이 보상기준입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증명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이겠죠. 현대측에서는 차량 리콜 등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제보자님을 회유할 거라 예상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아시죠? 이곳에 있는 자동차 담당 전문상담가에게 문의를 해서 해결을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기자들 역시 이번 건과 관련해 현대측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취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2-06-08 17: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