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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자동차 품종의 경우 본건은 품질보증기간 이내 발생한 문제지요. 서비스센터측에서는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미션의 고장을 인정했다 하셨죠. 피해유형을 이 같이 전제했기 때문에 무상수리, 즉 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을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가들의 증빙자료, 다시 말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한 것이 방증된다면, 구입가환급이 보상기준입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증명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이겠죠. 현대측에서는 차량 리콜 등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제보자님을 회유할 거라 예상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아시죠? 이곳에 있는 자동차 담당 전문상담가에게 문의를 해서 해결을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기자들 역시 이번 건과 관련해 현대측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취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