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today : 2024.03.29 update : 2024-03-29 14:00 (금)
실시간

본문영역

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뷰티30+키짱 환불건에대해서

닉네임
관리자
 
 
 
 
등록일
2012-06-08 15:43:43
조회수
4816
 
 

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담당 취재기자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 답변을 바로 못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우선 '뷰티30+키짱'이란 곳이 검색이 안되어 정확히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미루어 짐작컨대 업종을 '체육시설업'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의사의 진단이라고 하는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보자님의 '신체상 피해발생'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죠. 피해유형이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신체상의 피해라는 얘깁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기준은 '배상액 배상'입니다. 신체상 발생한 피해보상을 사업자로에게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따님과 제보자님의 총등록비 50만원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계약해제의 상황인데, 본건의 경우 개시일(시설 최초 이용일) 이후 계약의 해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이 보상기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법적 기준을 잘 숙지하시고 사업자에게 제보자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2-06-08 15: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