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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담당 취재기자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 답변을 바로 못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우선 '뷰티30+키짱'이란 곳이 검색이 안되어 정확히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미루어 짐작컨대 업종을 '체육시설업'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의사의 진단이라고 하는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보자님의 '신체상 피해발생'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죠. 피해유형이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신체상의 피해라는 얘깁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기준은 '배상액 배상'입니다. 신체상 발생한 피해보상을 사업자로에게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따님과 제보자님의 총등록비 50만원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계약해제의 상황인데, 본건의 경우 개시일(시설 최초 이용일) 이후 계약의 해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이 보상기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법적 기준을 잘 숙지하시고 사업자에게 제보자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