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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주문제작 가구 & 벽지 답답한 A/S 기막히게 하는 업체사장의 말!!

닉네임
관리자
 
 
 
 
등록일
2012-06-07 17:46:04
조회수
5060
 
 

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며 장황하게 말씀하셨지만, 저희에게는 소중한 제보건이니,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산품 중 건축자재에서 벽지와 관련해 문제가 생긴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건은 피해유형이 품질불량과 시공상의 하자 이상 2가지에 모두 해당되고 있으며, 보상 기준은 품질불량(변/퇴색, 색채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 시 수리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공 전이라면 교환/환급이 보상 기준이지만, 현재 제보자님은 시공을 받은 후이기 때문에 수리/배상이 보상 기준이지요.

 

또한 시공상의 하자 (변/퇴색 등)로 인한 보상 기준 역시 수리/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자가 "법대로 하라"고 말했다 하셨죠?? 저희가 제시한 위의 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수리 및 배상을 받는 것이 법적 기준이니 강하게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3444-9841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2-06-07 17:4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