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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며 장황하게 말씀하셨지만, 저희에게는 소중한 제보건이니,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산품 중 건축자재에서 벽지와 관련해 문제가 생긴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건은 피해유형이 품질불량과 시공상의 하자 이상 2가지에 모두 해당되고 있으며, 보상 기준은 품질불량(변/퇴색, 색채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 시 수리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공 전이라면 교환/환급이 보상 기준이지만, 현재 제보자님은 시공을 받은 후이기 때문에 수리/배상이 보상 기준이지요.
또한 시공상의 하자 (변/퇴색 등)로 인한 보상 기준 역시 수리/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자가 "법대로 하라"고 말했다 하셨죠?? 저희가 제시한 위의 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수리 및 배상을 받는 것이 법적 기준이니 강하게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3444-9841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