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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상조회 의 횡포

닉네임
이승훈
 
 
 
 
등록일
2012-06-07 16:09:33
조회수
5517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2002년 2월 16일 부산에 있는 "항도상조서비스(주)"와 상조서비스계약을 (모집인: 방병기) 하고 월 금30,000원 씩 24회 불입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제 개인 사정으로 불입을 하지 못하다가 2006년 12월 15일 계약해지를 해야겠다고 지인인 모집인에게 말했더니 "항도상조서비스(주)"를 다른 회사로 양도하였으니 그리로 찾아가라고 전화번호를 주어서 찾아갔습니다.

그 회사는 "AOC"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242번지 동화 B/D11층,  전화  051, 865~3800) 라는 회사로 기획관리실장(권동섭)과 계액해지 상담을 하니 약50%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준다고 해서 나로서는 너무 손해를 보기가 억울해서 부모님 상에 활용할 마음으로 해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부모님 상을 당할 때는 서울이어서 가족들이 서울에 있는 상조회사에 이미 가입하여 편의상 서울쪽 상조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회사를 찾아가 해약 요청을 했더니 담당이사라는 사람은 볼 수도 없고 전화를 줄터이니 기다리라고 해서 소식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1차 방문때와는 달리 항도상조서비스(주)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해약해 줄 수 없고 계속해서 불입을 하던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작성일:2012-06-07 16: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