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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2002년 2월 16일 부산에 있는 "항도상조서비스(주)"와 상조서비스계약을 (모집인: 방병기) 하고 월 금30,000원 씩 24회 불입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제 개인 사정으로 불입을 하지 못하다가 2006년 12월 15일 계약해지를 해야겠다고 지인인 모집인에게 말했더니 "항도상조서비스(주)"를 다른 회사로 양도하였으니 그리로 찾아가라고 전화번호를 주어서 찾아갔습니다.
그 회사는 "AOC"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242번지 동화 B/D11층, 전화 051, 865~3800) 라는 회사로 기획관리실장(권동섭)과 계액해지 상담을 하니 약50%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준다고 해서 나로서는 너무 손해를 보기가 억울해서 부모님 상에 활용할 마음으로 해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부모님 상을 당할 때는 서울이어서 가족들이 서울에 있는 상조회사에 이미 가입하여 편의상 서울쪽 상조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회사를 찾아가 해약 요청을 했더니 담당이사라는 사람은 볼 수도 없고 전화를 줄터이니 기다리라고 해서 소식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1차 방문때와는 달리 항도상조서비스(주)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해약해 줄 수 없고 계속해서 불입을 하던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