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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불합리한 사내 공제기준으로 손해를 보셨네요.
‘소비자분쟁기준’-스포츠·레저용품법에 따르면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하자 발생시-무상수리 /수리 불가능시-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구입가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구입가 환급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라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교환 및 환급길을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