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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사용하지 않은 아파트 난방비 청구

닉네임
이영훈
 
 
 
 
등록일
2012-05-31 23:21:01
조회수
5182
 
 
올해 1월달 부터 작년 대비 70%이상 난방비가 많이 청구 되었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 가려다가 3,4,5월은 아예 가동 하지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5~6만원씩 청구가 되는겁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관리소에 의뢰하여 확인 하였더니 난방 배관 노즐 이상으로 인하여 온수가 새 요금이 청구 되었다는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임을 새입자인 우리쪽에 지우려고 하는데 아파트 사용자에 입장에서 보일러 컨트롤러만 조작하지 배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며 조작을 하는것인지에 여부도 인지시켜 주지 않은채 새입자에 관리 부재라며 사용하지도 않은 배관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된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으며, 아파트 규약에도 나와 있다라는 것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으며, 이 부담을 개인이 져야 하는것이 과연 타당한것인지 몹시 혼란 스럽 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지역난방 지역입니다. 
작성일:2012-05-31 23: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