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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신규아파트 사전점검 시 커텐업자

닉네임
관리자
 
 
 
 
등록일
2012-05-31 16:43:34
조회수
4971
 
 

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우선 제보자님께서 제보를 해주실 때, 개인연락처를 표기해주셔야 저희가 취재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반쪽짜리 사실(팩트)만 가지고 기사를 쓰거나 취재할 수는 없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로체디자인 소속의 사람들이 제보자님 이외에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이 같이 무성의한 서비스를 자행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제보자님께서도 추후에 발생할 또 다른 피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실 줄 생각됩니다.

 

먼저 커튼은 공산품 중 의복류 품종에 해당하는데,  

 

의복류의 피해유형은 1)봉제불량 2)원단불량 3)부자재불량 4)치수부정확 5)부당표시와 소재구성 부적합 6)사이즈/디자인/색상에 불만 등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의 피해가 단순히 6)에 해당하는 '불만'인지, 처음부터 1)~5)의 '불량'에 해당하는지 사실규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6)의 경우 제품구입 후 7일 이내여야 교환 또는 환급의 보상기준이 적용되며, 적용하는 수순도 꽤 복잡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님의 말씀에 따라 1) 혹은 2), 그리고 4)에 해당하는 피해유형이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이기 때문에 '무상수리' 또는 '동일가격, 동일제품으로의 교환' 또는 '환급'이 보상기준입니다. 제보자님께서 환급을 원하시면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는 전제 하에 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법적 기준이라는 말이죠.

 

이상의 내용,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구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2-05-31 16: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