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관리자
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우선 제보자님께서 제보를 해주실 때, 개인연락처를 표기해주셔야 저희가 취재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반쪽짜리 사실(팩트)만 가지고 기사를 쓰거나 취재할 수는 없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로체디자인 소속의 사람들이 제보자님 이외에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이 같이 무성의한 서비스를 자행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제보자님께서도 추후에 발생할 또 다른 피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실 줄 생각됩니다.
먼저 커튼은 공산품 중 의복류 품종에 해당하는데,
의복류의 피해유형은 1)봉제불량 2)원단불량 3)부자재불량 4)치수부정확 5)부당표시와 소재구성 부적합 6)사이즈/디자인/색상에 불만 등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의 피해가 단순히 6)에 해당하는 '불만'인지, 처음부터 1)~5)의 '불량'에 해당하는지 사실규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6)의 경우 제품구입 후 7일 이내여야 교환 또는 환급의 보상기준이 적용되며, 적용하는 수순도 꽤 복잡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님의 말씀에 따라 1) 혹은 2), 그리고 4)에 해당하는 피해유형이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이기 때문에 '무상수리' 또는 '동일가격, 동일제품으로의 교환' 또는 '환급'이 보상기준입니다. 제보자님께서 환급을 원하시면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는 전제 하에 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법적 기준이라는 말이죠.
이상의 내용,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