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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새차를 사시고 상심이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제보자님께서 '차량사용 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당연히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해당되겠지요.
또한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한 피해유형이기 때문에 보상기준은 무상수리, 즉 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 이뤄져야 합니다.(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말씀드렸습니다)
책임은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에 있으니, 그 쪽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상세히 기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