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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핸드폰 수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해당내용은 담당기자에게 전달이 됐으며, 참고하시라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내드립니다. 제보가 많이 쌓이는 관계로 불편하시더라도 해당기자가 수일안에 연락드릴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1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1)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ㅇ 단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