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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심이 크셨겠네요. 건강상에 이상은 없으시죠??
우선 제보자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확실한 취재를 위해서는 제보자님 실명과 연락처를 분명히 기재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 기자들이 웅진코웨이 언론홍보팀에 확인 전화를 하면, 회사 측에서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거든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보건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본 건은 정수기 등 임대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피해유형은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에 해당하구요.
보상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이나 수질이상일 때 필터교체를 하고, 단 동일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거나 취재를 바라시면, 다시 한 번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