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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LG유플러스 요금 이중 부과

닉네임
관리자
 
 
 
 
등록일
2012-05-21 12:52:40
조회수
4804
 
 

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이하는 LG유플러스 언론홍보실무자와의 미팅에서 취득한 결과입니다. 제보자님께도 동일한 내용을 통보해드렸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확인된 요금발생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 민원인 수긍하심.

 

2. 해당 번호 가입 시 기존번호 4개월 유지 조건한 부분에 대해 대리점의 신규 가입을 위한 악용사례로 보여짐을 전달하고 정중하게 사과드림.(해당 부분은 고객도 이해하기로 하고 넘어간 부분이라고 함)

 

3. SK로의 번호이동 대리점은 가입점과 다른 곳임을 전달하고, 해당 대리점을 통해 가입조건에 대해 재확인하시도록 전달해드리고 종료함.(연락처 문자발송)

 

또 다른 문의사항이 있거나 제보건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2-05-21 12: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