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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마트 썩은 오렌지 방부처리해서 팔아

닉네임
정창규
 
 
 
 
등록일
2012-05-17 08:58:27
조회수
4702
 
 

이마트 측에서 즉시 교환해줘서 다행입니다.  

 

제보자님께서 구매하신 오렌지는 '부패 및 변질'에 의한 피해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품목의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보상기준(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1-10호)입니다.

 

저희도 이마트 행보를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2-05-17 08: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