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정창규
이마트 측에서 즉시 교환해줘서 다행입니다.
제보자님께서 구매하신 오렌지는 '부패 및 변질'에 의한 피해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품목의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보상기준(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1-10호)입니다.
저희도 이마트 행보를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마트 측에서 즉시 교환해줘서 다행입니다.
제보자님께서 구매하신 오렌지는 '부패 및 변질'에 의한 피해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품목의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보상기준(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1-10호)입니다.
저희도 이마트 행보를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