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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규
최근 이마트에서 유통하고 있는 오렌지 수입상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구매하신 오렌지는 '부패 및 변질'에 의한 피해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품목의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보상기준(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1-10호)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최근 이마트에서 유통하고 있는 오렌지 수입상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구매하신 오렌지는 '부패 및 변질'에 의한 피해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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