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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이번에 사고를 당해 보험을 청구했는데....너무 어이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 금요일(2012.5.11)에 금융감독원-금융민원센터에 민원을 올렸지만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어 소비자경제에도 다시한번 올립니다.
저희 아버님(장인/김성옥님)은 2011.7.31 낙상으로 뇌수술을 받고, 깨어나지 못해 현재 10개월 가까이 새미코마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이와관련하여 2012.3.23 뇌병변 1급 장애등급과 신장 2급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읍니다. 이에 보험증서에 의거 2012.3.30 입원비와 장애보험금을 신청하였읍니다.
2012.5.2 입원비는 입금되었지만,장애보험금(휴일1급 장애보험금 7,500,000원/연 1회 20회 확정)은 지급 거부 통보를 받았읍니다.
담당 심사관(차장 신경호)의 거부사유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어, 인공호흡기 제거시 사망할 수 있기에, 만약 사망한다면 장애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동시에 나갈 수 있으므로 , 이런경우 타 보험사들도 보험금 지급을 유보한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래서 이와관련된 보험약관이나 관련규정이 있냐고 물었더니 대법원 판례와 관련 약관을 보내준다고 하여, 안내문(붙임1 참조)을 받았읍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동봉하지 않았고 관련 약관은 거부사유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생명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2012.5.11 다른 심사관(차장 김영진)과 통화하였지만, 답변은 전임 심사관의 안내문과 같았읍니다.
장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어 지급할 수 없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그럼 장애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왜 구분하여 증서에 있나요? 돌아가시면 한가지로 한번에 지급하지....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으면 장애등급을 받아도 장애인이 아닌가요?
너무 허탈하네요.
대한생명의 이 말도 안되는 사유로 지급거부하는데에 대해 해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