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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대한생명의 장애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해 고발합니다

닉네임
햇살처럼
 
 
 
 
등록일
2012-05-15 15:50:15
조회수
4825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이번에 사고를 당해 보험을 청구했는데....너무 어이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 금요일(2012.5.11)에 금융감독원-금융민원센터에 민원을 올렸지만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어 소비자경제에도 다시한번 올립니다.

저희 아버님(장인/김성옥님)은 2011.7.31 낙상으로 뇌수술을 받고, 깨어나지 못해 현재 10개월 가까이 새미코마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이와관련하여 2012.3.23 뇌병변 1급 장애등급과 신장 2급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읍니다. 이에 보험증서에 의거 2012.3.30 입원비와 장애보험금을 신청하였읍니다.

2012.5.2 입원비는 입금되었지만,장애보험금(휴일1급 장애보험금 7,500,000원/연 1회 20회 확정)은 지급 거부 통보를 받았읍니다.

담당 심사관(차장 신경호)의 거부사유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어, 인공호흡기 제거시 사망할 수 있기에, 만약 사망한다면 장애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동시에 나갈 수 있으므로 , 이런경우 타 보험사들도 보험금 지급을 유보한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래서 이와관련된 보험약관이나 관련규정이 있냐고 물었더니 대법원 판례와 관련 약관을 보내준다고 하여, 안내문(붙임1 참조)을 받았읍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동봉하지 않았고 관련 약관은 거부사유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생명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2012.5.11 다른 심사관(차장 김영진)과 통화하였지만, 답변은 전임 심사관의 안내문과 같았읍니다.

 

장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어 지급할 수 없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그럼 장애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왜 구분하여 증서에 있나요? 돌아가시면 한가지로 한번에 지급하지....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으면 장애등급을 받아도 장애인이 아닌가요?

너무 허탈하네요.

 

대한생명의 이 말도 안되는 사유로 지급거부하는데에 대해 해결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2-05-15 15: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