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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규수방이라고 속여 판 파렴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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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규[실명]
 
 
 
 
등록일
2012-04-03 11:44:59
조회수
4556
 
 
가구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규수방과 관련해 공정위 고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제품교환이나 구입가환급이 보상기준이다. 단,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해 적용된다.-고 나와있습니다.
 
p.s 담당기자의 취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좋으하루되시고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작성일:2012-04-03 11: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