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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완료]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계약체결간 전달받은 신분증을 악용하여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받아 통신사에 신고하고 구제를 요청하였으나 나몰라라식의 대처에 신고 및 제보드립니다

닉네임
휴대폰명의도용
 
 
 
 
등록일
2025-04-15 15:37:58
조회수
240
 
 
첨부파일
 LGU+ 명의도용 반려사유.jpg (197392 Byte)  /   SKT 명의도용 반려.jpg (120794 Byte)
안녕하세요 강변 테크노마트 "화이트"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였는데 일요일 주말이라 개통이안된다는 핑계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평일날 개통하고 돌려준다하였으나 주민등록증으로 여러대의 휴대폰을 개통(명의도용), 기기는 판매를하고 대리점주는 11월말경 자살하여 이에 경찰과 통신사 여러곳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고소인이 자살하여 공소권이 없다고 별다른 수사없이 종결 (제 명의로 다른대리점에서 개통하여 기기를 건네준 대리점들에서 해당 대리점에서 같이 업무하였던 "화이트" 매장직원들을 현재 공범으로 고소하여 해당건만 수사진행중)

각 통신사에서는 가입신청서에 서명이 각각 다르고, 주소, 연락처도 각각 다른게 확인되지만 신분증이 있을시 본인확인은 필수가 아니고 본인들은 통신판매중개업이므로 책임이 없다며 회피함

휴대폰을 개통하며 신분증을 전달한날은 2024.08.31 (일요일) 이나 확인해보니 해당일자부터 본래 본인의 휴대폰외에 다른 휴대폰들을 개통함이 확인됨, 명의도용을 알게된시점은 9월말경 모르는 휴대폰요금이 계좌로 인출되어 이에 "화이트" 대리점주에게 문의함, 문의답변으로는 해결될거다 10월25일자에 해결된다고함, 이후 해결이안되어 다시 한번 문제제기함 답변은 전산이 누락되어 11월25일에는 해결이된다고함 그 이후 해결이안되어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안되어 수소문해 알아보니 자살하였다고 함, 경찰에 명의도용으로 신고접수하니 실제로 자살한걸로 확인됨

이에... 통신사에서 나몰라라 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등을 하였으나 통신사에서는 알아서하라는 답변을받음 (음성녹음)

해당 대리점에서 저포함 저희친누나, 미성년자조카(큰누나의 자녀) 또한 해당 대리점에서 개통하여 동일하게 명의도용으로 몇개의 회선이 무단으로 개통되었고 기기의 행방또한 알수없습니다. 기기는 휴대폰보험을 통해서 여러번의 교환을 받은걸로 확인되었고 그 또한 알수있는 방법없이 해당 명의도용을 확인하며 알게되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오히려 해당내용으로 도용한게아니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책임을 회피하고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의 문제로 아무리 노력을해도 도움을 주는곳이 없어

이에 도움을 구하고자 제보합니다.

+ 현재 해당건은 공범수사 확인 수사중이므로 종결된사건이 아니지만 통신사에서는 경찰서나 아무런 확인없이 종결처리후 판사아닌데 판결을 하여 일방적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증거로있는내용

1. 강변테크노마트 "화이트" 대리점주가 주민등록증을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며 통화한내용 (지능적 악용 및 공범가능성)
2.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되었을때 해결을 요구한 내용 (요금이 빠져나간내역을 보내달라고 빠져나간 금액을 먼저 보내주겟다고 하거나 전산처리가 안되어 이번달에 해결될거라는 등의 통화내용)
3. 명의도용 사실을알고 개통된 대리점과 통화하며 신분증만 확인후 얼굴등 아무런 확인을 안햇다는 통화내용 (제대로된 신분확인이 없었다는 증거)
4. 각 통신사에서 명의도용사실을 얘기하며 햇으나 정확한 조사없이 대리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신분증이있을시 별도의 얼굴이나 본인확인이 필요없다고 하고 본인들은 책임없다고 한 본사상담원과의 통화내용 (법적으로 휴대폰 가입은 통신사와의 계약이 아니고 위탁점과만 하는계약이라고 주장)
5. 해당 "화이트" 대리점에서 피해받은 사람이 많아 광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2팀"에서 전담팀을 꾸려 접수된 신고건수
6.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접수하였으나 통신사에서 대리점에 그냥 통화해보라고하여 대리점에서 저한테 연락와서 본사에서 연락해보라고 했다며 통화한내용 (통산사에서 제대로된 대처를 하지않는 다는 증거)
7. 본사에서 연락이 와 내용을 전달하니 알아서 하시라고 답변받은 통화내용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몰라라 식의 대처 증거)

등의 증거가 있습니다.
작성일:2025-04-15 15: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