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저렴한 쿠팡을 애용하던 이용자였습니다.
이사준비로 가구 및 필요제품을 구매하는과정에서 쿠팡에서 구매하게 되었고
품절되어 물건을 받지 못할까봐 일부러 10일전에 구매하여 쿠팡배송일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건받기로한 당일 품절되어 물건을 주지못한다며 카드 취소를 당했습니다.
1,2일전에 구매한 물건이 품절되었으니 취소처리한다고 하면 이해합니다.
10일전에 구매한 물건입니다. 배송기사 출발직전에 재고가 없다고 품절이니 취소통보??
상식적으로 재고관리 제대로하지도 않고 이미 결제받은 물건을 10일 뒤나간다고 다른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미리구매한 구매자는 물건이 없으니 죄송하다는 말과 5000원 쿠팡캐시 지급이 말이 됩니까
지정일 배송서비스를 왜하는지 물건이 한두개도 아니고 3가지 품목이
없어서 취소한다는데 이건 쿠팡에서 재고관리도 재대로하지않고 일방적인 취소통보로 소비자에게 피해를주고 횡포부리는 행위아닌가요??
해당 건과 관련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작성하였더니 아래와 답변을 받았는데,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