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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요양병원에 계신 모친이 대퇴부 사선골절에 활동성결핵

닉네임
권준성
 
 
 
 
등록일
2023-05-14 20:43:27
조회수
74
 
 
첨부파일
 6_1681137894521.jpg_230410.zip (334425 Byte)  /   진단서.jpg (2710668 Byte)
지난 3월 28일(화) 오전 10시 경 어머님이 계신 인제요양병원(경남 김해시 삼계동 소재) 전화 한통이 왔습니다. 모친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보호자가 큰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아 보란 내용이었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오른쪽 골반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심각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인근 강일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으니 대퇴부 상단 사선골절, 개방성 골절 직전까지 간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당시 사건 경위를 물어보니
병원 관계자1은 28일(화) 10시경에 모친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자 살펴보니 골절이 되어있었다고 말했으나, 4월6일(목)에 연락한 병원 관계자2는 27일(월)에 낙상사고가 발생했으나 간병인 교대 사이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친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자 28일(화) 대퇴부 골절이 발생함을 인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도 인정했지만, 그 후 연락을 피하고 있으며, 환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이니 병원 측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말을 번복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이제는 배짱으로 민사 소송하라고 합니다.

저희 모친은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가 있어 주변 도움 없이는 식사조차 힘들고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인데, 뼈가 튀어나올정도로 심한 골절사고가 편바미 환자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인가요?

모친께서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면서 활동성 결핵까지 감염되었음을 현재 강일병원 에서 골절 수술을 위해 내과 검진을 받고 서야 알게 되었고, 현재 코로 호스를 넣어 식사, 약물, 식수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결핵이 간병인, 가족까지 감염이 되어 약 3개월 이상 약물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고 골절사고로 전치16주 진단이 나온 상태인데도 병원 측에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환자 보호도 소홀히 했으면서 전화도 의도적으로 피하고,
했던 말도 번복하면서까지 책임을 피하고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억울하면 민사소송하라며 뻔뻔한 것이 너무 괘씸합니다. 그리고 당 지역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는데 그런 쓸데없는 짓은 왜 하냐며 비아냥거리며 요양병원 측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데 정말 이런 민원은 아무 소용없는 짓인가요? 정말 요양병원측은 배상 책임이 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괘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횐자와 보호자는 정신적, 금전적으로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견뎌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일:2023-05-14 20: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