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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여기어때 환불 거부

닉네임
송병주
 
 
 
 
등록일
2022-06-20 13:56:07
조회수
765
 
 
[여기어때 예약 후 7분만에 취소 요청 후 50% 차감 및 환불 거부]

■ 예약 내용 :
> 제주 프레임 스파빌 스파펜션
> 체크인 : 22.06.21(화) 15:00
> 체크아웃 : 22.06.22(수) 11:00

■ 결제 일자 : 06월 15일 밤 00시 24분(날짜 상으로는 06월 16일)


■ 여기어때와 주된 상담 내용
- 결제한 시간 기준 정확히 7분 뒤 취소하는데 취소수수료가 발생되는데, 맞는거냐?
> 체크인일 기준 4~6일전이라 50%밖에 안된다.

- 날짜를 선택을 잘 못했다, 같은 펜션으로 예약할테니 취소해주실 수 있겠냐?
> 내부 규정상 어렵다, 50% 차감된다.

- 저는 그 규정 안내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다, 같은 펜션으로 제가 먼저 예약할테니 예약확인되면 취소해주면 안되겠느냐?
> 내부 규정상 어렵다.


- 먼저 취소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결제먼저 할테니 취소해달라는데 너무하다.
> 죄송하지만 내부 규정이다.



■ 모든 통화는 전부 녹취하였으며, 4~5차례정도 통화하였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부 규정이라는 것들을" 공정거래위원회 통해서 심의를 받은 내용이냐 물었으나
확인해주기 어렵다하며, 이 내용들을 사실에만 의거하여 외부에 공유 및 제보해도 되겠냐 하니 "소비자님의 자유기
때문에 만류할 수는 없다" 라고 답변하네요.


취소수수료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렇게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동은 정말 두번다시 해당 업체 사용하고싶지 않게 만들어버리네요... 꼭 기사화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22-06-20 13:5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