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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죽은사람의 돈까지 떼어먹는 국민연금

닉네임
박순실
 
 
 
 
등록일
2011-09-29 21:24:47
조회수
4728
 
 
얼마전 제 친동생이 사망하였습니다
동생이 국민연금에 총 부립한 금액이860만원인데 오늘 부모님을 모시고가 연금전환을 하든 일시금으로 찾던 일을 마무리지으려고 국민연금 강북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유족연금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변경미)은 무슨 자기돈을 주는것마냐 이야기를 하는것도 웃겼
지만 총부립금이 860만원인데 사망하였으나 결혼을하지 않았고 부모님과 따로 살고있어서(주소지도 부모님과 다름)연금전환은 안되고 부립금액에서 580만원만을 지급한다는것이였습니다 전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 죽은사람의 돈까지 떼어먹으려든다는것이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이 원금자체를 반환해주어야 맞는일이지요.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습니다 꼬박 꼬박 월급에서 강제징수해 갈땐 언제고 이제와서 원금전액을 돌려줄수 없다니요??? 너무화가 나서 어떻게 이럴수 있냐고 담당(병경미)에게 항의했더니 하는대답이 말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고객님처럼 억울하게 원금자체를 모두 못 받는 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고객님 아버님을 보세요 국민연금 몇백부으시고 지금 몇천만원째 타고 계시잖아요" 
정말 기가막힙니다 적게내고 오래 연금으로 탈수 있게해주겠다고 당신들이 그런거니 말도안되는 소리아니냐고 반박하니 이번엔 차장(조원군)이란 사람이 달려와서 여직원과 똑같은 말을 말하던군요 그래서 그럼 그게 국민연금법 몇조에 있냐고 물으니 여직원 책자만 뒤적뒤적거리고 있는거에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국민연금 직원자체의 친절 써비스에도 화가 나고 도대체 국민연금이란 기관을 신뢰할수가 없습니다 
작성일:2011-09-29 21: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