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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준
3년전 어머니께서 다니시던 회사 과장이라는 분이 회사 직원 월급과 회사 경영을 총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과장이라는 분이 오기전에는 농협통장으로 넣어주었는데 다른은행으로 넣어준다며 통장개설을 유도 했나봅니다 개설후에는 그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또 다시 바꾸고 결국 우리은행 통장을 마지막으로 개설했는데 사인을 하라고 하더래요..
어머니 포함 아주머니 4명과 남자 1명한테만 사인을 권유 했나봐요.
그게 카드신청서 사인인거겠죠..그렇다고 칩시다
카드 신청서를 은행직원도 아니고 카드설계사도 아닌 제 3자가 신청서를 가져와서 신청할수 있냐고 은행측에 따졌더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수 있다쳐도 본인확인을 해야 하고 카드 수령방법에도 오류가 있는데도 은행측에서는 신청서 사인만 가지고 책임을 추궁하더군요 아마도 은행측에서는 누가 갚던지 갚아야 하는건 분명한 거고 그러니 부정사용한 사람을 고마워 하겠죠? 결국은 경찰서에 신고해서 잡고 부정 사용한 분의 형님께서 카드 대출한 것과 신용카드 쓴 금액 모두 갚았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몇년동안 어머니께서 신용불량자가 된다는데 가해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몇년동안 신불자가 되면 은행거래에 있어서 창살 없는 감옥이랑 별다를게 없는데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갚았으므로 은행측에서 인정을 해야 당연한게 아닌가요. 참고로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8월달에 카드대출 연체 독촉이 왔더군요.
그래서 알게 되었고요 총 피해액은 3500만원정도 된다고 하네요.
저희 피애액은 812만원이고요
알고보니 그사람은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기전에 들으면 다 아실만한 은행몇곳을 개설하다 결국 카드 신청이 부실한 우리은행을 택했더라고요.
은행 직원의 무능함과 카드 신청에 있어서 본인확인도 안하고 카드를 만들게 해준 우리은행
어이없군요. 일단은 다 갚은 상태고 저는 오히려 은행측에 소솔을 걸려 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