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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쿠쿠정수기의 횡포를 제보합니다

닉네임
minwoo68
 
 
 
 
등록일
2020-10-30 18:22:00
조회수
122
 
 
쿠쿠정수기 렌탈사용자입니다. 3년 약정기간을 마치고 특약?으로 2020년 6월부터 연장 사용중
정수기에서 작은 검정 덩어리가 나와서 수리를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두차례 방문 후 개선되지 않았고 이후로 A/S를 위한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9월 타제품으로 교체하였고
쿠쿠측에서는 1년 약정연장기간을 지키기 않아서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설치된 곳이 일반인의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한의원이라 A/S요청도 받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더이상 일반 생수를 구매해서 사용할수 없어서
9월 타제품 교체로 해지를 요구했는데 저희쪽에서 위약금을 물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사용료를 이체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검정 부스러기가 나오는 깨끗하지 않는 물을 마시는 것은 건강에 유해할수 있는 부당한 처사고
계약 약관이란 것이 상식선에서 해결되어져야함에도 쌀알만한 크기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있는 약관을 들먹이며 해줄수 없다고하여 제보합니다
작성일:2020-10-30 18: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