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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영화할인예매권

닉네임
영화같은새키
 
 
 
 
등록일
2016-02-12 16:45:52
조회수
4659
 
 
1. 2016년 1월 말경 방문판매 목적으로 (주)히든마케팅컴퍼니 영업이사 김경환
(이하 ‘갑’)이 영화할인예매권 구매(100장)를 권유함.

2. 본인은 고객 응대 중이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힘들었으며 당시 5만원을
현금으로 선지급 하였음(2016년 2월 2일 계약시 ₩230,000 완불함)

3. 2016년 2월 2일 갑은 영화할인예매권 100장을 가져왔으며 싼 가격(2800원)에
구입한다는 말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예매 가능하다는 말만 들었음.

4. 예매를 해보니 불편했음(오로지 PC로만 예매가능, 오전10~오후5시 사이에만
예매 가능, 좌석 지정 안됨, 당일 예매 안됨, 한번 등록한 쿠폰번호는 본의 아니게
취소하더라도 재사용 안됨) 계약시 이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었음.

5. 이로 인해 계약해지 요청하였음(내용증명서 발송)

일단 상기 내용으로 내용증명서 발송 했구요.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해서 보낼예정입니다.
담당자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구요 본사에 전화했더니 자기네들은 서비스(예매) 담당이지 그런거는 모른다고 하네요
이 회사도 합법적으로는 한다마는 계약철회건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치졸하게 해주네요...
cooling off 제도는 그냥 무시해버리네요..ㅡㅡ....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 금액은 적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1만원도 크다면 큰돈 입니다.
다만 이런 일을 겪으니 짜증이 나네요. 울며 겨자먹기로 써도 되긴 하지만 솔직히 쓰기 싫습니다.
담당 하시는 기자분...자기 일이라 생각해보시고 연락 한번 주세요.

그런데....일을 너무 크게 만드는건가요? ㅠ
이거때문에 괜히 맞고소 당하게 되면 더 크게 되어버리면 곤란한데...
암튼 연락 한번 바랍니다.
작성일:2016-02-12 16: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