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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재
저는 대구 광역시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 입니다
인터넷광고와.신문광고를보고 일주일만 먹어보면 몸속에 ㅣ코틴을 없애
담배를 끊을수 있다며.약을 10일간 복용을하며 변화를 지켜보다가
아무런 효과가 없을시 100% 전액 환불 해준다는 광골 보고 믿고 동아 니코엔을 구입했습니다일주일간 복용을 해봐도 아무런 몸에 변화와 흡연 욕구가 전혀 변화가 없길래
상담원에게 전화를하여 아무런 효과가 업서서 제품을 반송하겠다고 하니 반송 담당자를 바꿔 줘서 반송하는 방법을 그대로 우체국 택배로 보내어 반송을 시켰드니
담당자가 저나와서 물품 다정상적으로 확인되엇고 곧 바로 환불조치하곗다고해서 (대화내용 녹음 해놧씁니다)
환불을 끼다렸는데열흘이 지나도 환불이 안되고 본사담당자 이사람 저사람 바궈가며
환불을 곧해드리고 결과를 전화 해준다고 하는데 여태 한달 가가이 되어도 환불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1개월분 분활 요금인 99.334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거든요
어덯게 환불을 받을수 업쇼을까요?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동아 니코엔 회사를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