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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온라인 쇼핑몰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제보자님의 안타까운 상황을 담당기자에게 전달되었으며, 앞서 보도된 기사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진행될 쇼핑몰 관련 피해사례 기사에 제보내용을 삽입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소비자분쟁기준에 따르면 의복류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의 경우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차적인 절차를 받을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dailycnc.com/news/article.html?no=25579
http://www.dailycnc.com/news/article.html?no=24965
http://www.dailycnc.com/news/article.html?no=24438
<관련기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02-3707-8360
서울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02-2241-5714
서울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