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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엘지유플러스 이전설치 및 위약금

닉네임
이윤지
 
 
 
 
등록일
2012-10-10 22:16:42
조회수
4476
 
 

2012년 3월 엘지유플러스 인터넷/tv를 개통하였습니다

9월 불가피하게 이전설치하게되어 이전설치요구를 했지만

이전설치불가지역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위약금이 생겼습니다

엘지 측에서 위약금없이 해지를 위해 증빙서류-전입신고서 및/ 타사신규개통확인서를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설치불가지역인데 전입신고서나 타사신규개통확인서가 왜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지않고 타사신규개통확인서는 저에게 무리입니다

제입장에서 위약금 40만원정도 되는돈을 내기에는 불공평하다는 입장에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전설치를 요구했던바가 계속사용하려던것입니다

엘지 측에서 설치를 못해주는건데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물고 해지하라는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돈을 내느니 이전설치해서 계속사용하고자합니다

도와주세요 2주째 입씨름하며 스트레스 받아가며 싸우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내는건 저에게 너무 억울합니다

작성일:2012-10-10 22: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