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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연체 및 위약금 고지없이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정보가 흘러 들어 가셨다고요. 원래는 통신요금의 경우 지속적인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위탁되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밖에 이후에 일어난 대출과 관련한 메세지와 전화를 많이 받으셔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SK브로드밴드는 최근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데 대해 법원이 40억원을 고객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받은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정보회사에서 소비자님의 신상정보가 노출 될 경우도 배제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또 원론적으로 돌아가 연체 및 위약금과 관련한 소비자님의 잘못이 없이 일반적으로 SK브로드밴드가 고의로 소비자님의 신상정보를 유출했다면 방송정보통신위원회 및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위 내용을 입증 할 자료가 중요한데요. 녹취는 물론 은행 거래내용 방통위를 통한 자료수집 1차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