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김승한
너무 억울 해서 글을 남깁니다.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사정이 생겨 해지를 하였습니다.
매달 카드로 금액이 자동으로 수납되었고요
한번도 연체된 적도 없던 고객입니다.
근데 2012.09.05일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중앙정보신용이라고 하면서 sk브로드밴드에서 2012.06.30일 연체가 발생하여
양도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연체를 하고 있다는 문자나 연락도 받은적도 없고, 연체중이라는 최고장 및연체금액이 양도 되었다는 양도통지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연체 최고장 없이 타사로 양도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카드로 자동 결제가 안 되었는 지도 궁금하고, 왜 연체를 하고있는데 전화를 안 주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와서 연체 했으니 제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곳에 넘겨
갑자기 오지도 않았던 곳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대출 문자 및 전화. 연체가 되었어도 대출 가능하다 등등...
(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이 된거 같습니다.)
sk브로드밴드에서 중앙정보신용에서 양도 된 후...
어떻게 sk브로드밴드라는 커다란 회사에서 당사자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당사자에게 연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양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제 신용과 제 개인정보가 다른 곳에 영향을 준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너무 억울해서 sk브로드 밴드에 전화 했더니, 상담하는 실장이라는 사람이 불법도 아니고당사는 잘못한게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저를 조롱하더라고요.개인신상정보가 타사로 넘기고 연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연체금액과 제 신용에 악영향을 끼쳤는데도, 불법이 아니라면 어떤게 불법인가요? 이러한 사항이 저 말고도 많을거 같아, 소비자 고발 팀에 문의를 합니다. 녹취 자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