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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먼저 결혼정보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1회 소개개시 후 해지된 경우 [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 가입비의 20%를 환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귀책사유란 일방당사자의 고의 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 할 수있는 사항(예:결혼정보, 직업, 학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등을 말한다.
자세한 정보는 국번없이 137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