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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제 동생이 현재 국제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여 소개 받은 여성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에 간지 이틀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가입 전 업체의 얘기와 현지에 가보니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입니다.
가입 전 소개 받은 여성이 동생의 조건과 사진을 보고 괜찮다고 승낙하여 가입을 마치고
화상통화까지 하고 그 분을 만나기 위해 현지에 갔는데 아이가 딸려 싫다고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둘인데 상대방 쪽에선 꺼려하지 않느냐 업체 관계자에게 물었을 때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쪽 여성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그 여성분과 화상통화 시에도 괜찮으냐고 물었을 때 아이들을 좋아하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물론 통역을 통해 들은 것이긴 하지만요..
그 분에게 거절당하고, 다른 분을 한분 더 소개 받았으나 아이 때문에 또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다른 고객 분을 만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분도 제 동생이 소개받은 그 분을 소개받았고 제 동생보다 먼저 만나보았으나 그 분도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소개 받은 여성이 마음에 들면 가입을 하고 가입비를 완납해야 예약이 가능해서 다른 분에게 소개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계약위반 아닌가요?
느낌상 제 동생과 다른 고객 분에게 소개를 해준 그 여성분은 그 업체의 얼굴 마담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일정은 동생은 9박 10일이고, 어머니께서 동행하셨는데 어머니는 경비 문제로 21일 출국예정이었으나 이런 문제가 발생 되서 함께 입국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업체에서 제공하는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와야 하는 건지 아님 그냥 돌아와 해약 신청을 해도 환급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지요?
현지 직원 분께서는 우리가 먼저 해약 하게 되면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분이 한국에 있는 업체 소속 직원이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가입 시에는 다른 업체와는 달리 현지에 국내 사무실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조직적인 본사가 있어 아무나 소개하지 않고 엄선하여 소개한다며 엄청 신망을 주더니 본사는커녕 사무실도 없고 딸랑 직원이란 분 한분이 통솔하더랍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환급 규정에 관한 게시 글을 보았습니다.
업체 쪽에선 저희의 귀책사유라 주장 할 텐데..
이런 경우 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나요?
만약 해당된다면 입증책임을 저희가 지나요?
저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현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규정에는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어머니의 경비라든지 그 외 그 곳에 가기위해 지출된 비용 및 정신적 피해보상도 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