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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국제결혼업체 사기

닉네임
 
 
 
 
등록일
2012-08-20 02:30:17
조회수
4367
 
 

제 동생이 현재 국제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여 소개 받은 여성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에 간지 이틀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가입 전 업체의 얘기와 현지에 가보니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입니다.

가입 전 소개 받은 여성이 동생의 조건과 사진을 보고 괜찮다고 승낙하여 가입을 마치고

화상통화까지 하고 그 분을 만나기 위해 현지에 갔는데 아이가 딸려 싫다고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둘인데 상대방 쪽에선 꺼려하지 않느냐 업체 관계자에게 물었을 때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쪽 여성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그 여성분과 화상통화 시에도 괜찮으냐고 물었을 때 아이들을 좋아하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물론 통역을 통해 들은 것이긴 하지만요..

그 분에게 거절당하고, 다른 분을 한분 더 소개 받았으나 아이 때문에 또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다른 고객 분을 만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분도 제 동생이 소개받은 그 분을 소개받았고 제 동생보다 먼저 만나보았으나 그 분도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소개 받은 여성이 마음에 들면 가입을 하고 가입비를 완납해야 예약이 가능해서 다른 분에게 소개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계약위반 아닌가요?

느낌상 제 동생과 다른 고객 분에게 소개를 해준 그 여성분은 그 업체의 얼굴 마담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일정은 동생은 9박 10일이고, 어머니께서 동행하셨는데 어머니는 경비 문제로 21일 출국예정이었으나 이런 문제가 발생 되서 함께 입국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업체에서 제공하는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와야 하는 건지 아님 그냥 돌아와 해약 신청을 해도 환급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지요?

현지 직원 분께서는 우리가 먼저 해약 하게 되면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분이 한국에 있는 업체 소속 직원이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가입 시에는 다른 업체와는 달리 현지에 국내 사무실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조직적인 본사가 있어 아무나 소개하지 않고 엄선하여 소개한다며 엄청 신망을 주더니 본사는커녕 사무실도 없고 딸랑 직원이란 분 한분이 통솔하더랍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환급 규정에 관한 게시 글을 보았습니다.

업체 쪽에선 저희의 귀책사유라 주장 할 텐데..

이런 경우 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나요?

만약 해당된다면 입증책임을 저희가 지나요?

저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현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규정에는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어머니의 경비라든지 그 외 그 곳에 가기위해 지출된 비용 및 정신적 피해보상도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일:2012-08-20 02: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