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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죠. 저희소비자경제에서도 최근 늘어나는 전세가격상승과 담합의 의혹에 대해 취재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사례를 찾아 기사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해 마씀드리자면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20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매매ㆍ전세 가격을 담합하거나 일요일 영업행위를 방해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2년 동안 2회를 위반할 경우 중개업자 등록이 취소되고요.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법 기준을 보면 중개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벌 받은 경우 불공정행위 유형과 처분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1~6개월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중개업소가 가격 담합,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으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3개월,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집니다.
또 다른 업소의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거나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2~4개월의 업무정지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본에 공포된 법 개정안에서는 중개업소가 공정위 처분을 2년 내 2회 이상 받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자원 전화번호 입니다. 1332(국번없이) 상담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는 소비자원을 통해 제소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