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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년
군포시 산본지역 부동산업주의 아파트 전세가격 담합행위를 고발합니다.
군포시 아파트 19평형 전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몇 일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인상 및 재계약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려 3,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우리집이 다른집보다 싸게 있는 점도 있었지만 한 꺼번에 3,000만원 인상은 현 보증금대비 37.5%를 인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상이유가 시세를 감한한 것이랍니다. 시세요? 언제부처 전세가격을 시세 따졌나요?
부동산의 농간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매매가를 전세가로 떠 받치기 위해서죠.
매매가를 전세보증금 + 대출금으로 수준을 맞추기 위해 전세가를 담합한 분명한 사유입니다.
산본지역 부동산업주의 전세가격 담합행위를 고발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조사 및 언론고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