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today : 2024.04.28 update : 2024-04-27 22:55 (토)
실시간

본문영역

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현대자동차 스타렉스 판매거부 고발합니다

닉네임
김종수
 
 
 
 
등록일
2012-08-04 16:23:31
조회수
5042
 
 

안녕하세요? 내용 : 현대자동차 신당지점에 8월2일 스타렉스를 구입하였습니다.

             결재금액 26,018,000(카드결재 25,000,000/ 계좌이체1,018,000)

 

             그리고 당일 출고에 익일에 받을 수 있다고 대리점에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후 오후에 해당 대리점에서 본인 김종수가 해외 수출용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이 가서 일방적인 판매거부로 계약파기를 당하였습니다.

 

본인은 해외 수출하는 것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며, 이번 차 구입시 알게 되었답니다.

절대 해외에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차량을 돈을 주고도 구입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피해 내용 :  본인은 의료관광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 가이드를 하려면 스타렉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스타렉스를 렌탈해서 쓰고 있지만 영세한 저에겐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의료관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올 5월에 사업자등록증까지 내고 하고 있지만,

            차량이 없어 항상 렌탈을 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론 :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승합차는 필수 입니다.현대에서 만든 승합차가 유일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판매거부를 할 경우 저는 승합차를 구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인으로써 승합차를 구입 못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영세한 자영업자인 제가 승합차 스타렉스를 구입할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작성일:2012-08-04 16: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