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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수
안녕하세요? 내용 : 현대자동차 신당지점에 8월2일 스타렉스를 구입하였습니다.
결재금액 26,018,000(카드결재 25,000,000원/ 계좌이체1,018,000원)
그리고 당일 출고에 익일에 받을 수 있다고 대리점에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후 오후에 해당 대리점에서 본인 김종수가 해외 수출용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이 가서 일방적인 판매거부로 계약파기를 당하였습니다.
본인은 해외 수출하는 것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며, 이번 차 구입시 알게 되었답니다.
절대 해외에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차량을 돈을 주고도 구입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피해 내용 : 본인은 의료관광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 가이드를 하려면 스타렉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스타렉스를 렌탈해서 쓰고 있지만 영세한 저에겐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의료관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올 5월에 사업자등록증까지 내고 하고 있지만,
차량이 없어 항상 렌탈을 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론 :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승합차는 필수 입니다.현대에서 만든 승합차가 유일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판매거부를 할 경우 저는 승합차를 구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인으로써 승합차를 구입 못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영세한 자영업자인 제가 승합차 스타렉스를 구입할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