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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LIG 화제보험

닉네임
riopsyba
 
 
 
 
등록일
2012-07-25 18:22:47
조회수
4728
 
 
LIG 화재보험
LIG 화재보험에 가입하신 대한민국 피보험자분들 감가삼삿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저는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는 업주입니다.
2010년도 LIG화재보험에 가입했을 당시에도 감가삼각비를 년 10% 적용한다는 내용을 들은적도없고
보험설계사도 감가삼각비에 대해서 설명한적 없다고 인정하였고, 물론보험약관이나 서류에도 없습니다.
LIG 보험사에서도 감가삼각비를 적용 하려고하면 보험료가 단돈10원이라도 내려가야 될것같은데
보험료는 처음그대로 다받으면서 막상 화재가 났을시에는 보험회사에서 "쓰던 물건은 새물건으로는 보상해줄수 없다"
며 감가삼각비를 적용한다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사기꾼같은 LIG 보험사가 번듯이 영업할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만약에 영업장내 인테리어한지 10년이 지나 가입을하면  만약 화재가 방생하였을때에는 감가삼각비를 1년에10% 적용한다니까
10년이면 100%가 되어 단돈10원도 보상받을수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입당시 책정햇던 금액이 있는데 보험처리 신청하니 그전업주 인테리어 시기까지 따져서 감가삼각하네요

이것은 LIG 화재보험에 가입하신 피보험자분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지 이런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LIG 화재보험에 가입하신 피보험자님들 이후에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작은 불씨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 큰불씨가 되었으면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작성일:2012-07-25 18: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