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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규
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업의 경우 2번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경우 -계약금 환급 -예식일로 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함.
즉 소비자님은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으니 웨딩업체로 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업체측에서 돌려주지 않으면 소비자원 1372(소비자센터)에 신고접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