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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Acer 노트북 보상문의 입니다 - LCD 파손

닉네임
관리자
 
 
 
 
등록일
2012-07-04 10:14:49
조회수
4789
 
 

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한달도 안 된 노트북컴퓨터가 말썽을 부려 상심이 크시겠어요. 말씀하신바와 같이 본건은 노트북제조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거라 사료됩니다.

 

본건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피해유형입니다. 보상기준은 무상수리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현재 업체측에서 완고히 제보자님께 과실을 떠맡기고 있는 상태임을 한국소비자원에 정식으로 고발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구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2-07-04 10: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