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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한달도 안 된 노트북컴퓨터가 말썽을 부려 상심이 크시겠어요. 말씀하신바와 같이 본건은 노트북제조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거라 사료됩니다.
본건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피해유형입니다. 보상기준은 무상수리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현재 업체측에서 완고히 제보자님께 과실을 떠맡기고 있는 상태임을 한국소비자원에 정식으로 고발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