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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커피의 부패, 변질로 인해 속상한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선 캔커피제품은 식료품업종 중 다류에 해당하며 소비자님의 피해 유형은 '부패.변질'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물혼입은 아니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1-10호)에 따라 부패, 변질제품의 경우 '제품교환이나 또는 구입가 환급'이 보상기준입니다.
캔커피의 부패, 변질로 인해 속상한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선 캔커피제품은 식료품업종 중 다류에 해당하며 소비자님의 피해 유형은 '부패.변질'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물혼입은 아니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1-10호)에 따라 부패, 변질제품의 경우 '제품교환이나 또는 구입가 환급'이 보상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