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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건강상의 큰 피해가 없어 천만 다행입니다.
우선 빙과류 내 이물혼입과 관련해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1-10호)에 의하면 구입가 환급이 보상기준입니다. 녹는 성질의 빙과류이기 때문에 제품교환보다 환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소비자님의 치료비와 경비 또는 일실소득에 대해서는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될 때'에만 해당합니다. 입증의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 등 국가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