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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완료] 말도안되는 대한통운 택배 파손 정책에 대해서 제보합니다

닉네임
이삭
 
 
 
 
등록일
2019-08-14 20:03:25
조회수
45
 
 
첨부파일
 KakaoTalk_20190729_163749882_04.jpg (361018 Byte)
지난 달 22일 모니터 AS건으로 CJ택배를 이용하여 모니터 구매처(비트엠)로 택배를 보냈으나 파손으로 반송이 되었습니다.

이에 CJ 고객센터 상담원과 유선으로 상담하였지만 비트엠과 CJ대리점 용산전자 간의 계약으로 배송중 파손에 대해서 비트엠측에게 책임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트엠과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였고 당사 출고 물품에 한해서만 파손에 대한 책임은 비트엠에 있으나 고객이 개별로 택배를 이용하는것은 계약과 별개의 문제라고 답변을 받았고, CJ고객센터에 다시 문의한 결과 용산전자에 직접 문의 하라는 답변을 다시 받고 직접 용산전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용산전자 측에 비트엠에서 답변 받은 내용을 전달 하였으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의 답변이 돌아왔고 다시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않았고 또 다시 CJ 택배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지만 갑자기 말을 바꾸어 중고상품이 파손 되었을 경우 도움을 드리기 어렵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택배를 신청할때 보내는 상품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에어캡을 따로 구매해서 충분히 보호가 될 만큼 안전하게 포장을 하였고 모니터를 구매 했을때 왔었던 단단한 상자에 넣어 파손주의 스티커까지 붙여서 보냈습니다.

사진을 받아 보았을대 모니터 상단이 깨져있었고 박스도 모니터가 깨진 위치쪽에 파손이 발견되어서 이에 택배사고 접수를 했지만 책임을 CJ택배측은 대리점인 용산전자에 미루고 용산전자는 비트엠쪽에 미루며
택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며 기업이 힘이 없는소비자를 상대로 말을 바꾸어 가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개인이 보내는 택배가 대리점과 계약자 사이의 계약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제약 받는지 모르겠으며 소비자는 CJ 택배라는 회사와 돈을 내고 계약한 것인데 사고의 책임은 대리점인 용산전자에 있다며
고객이 직접 해결하라고 하며 수수방관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작성일:2019-08-14 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