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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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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완료] 현대리스차량 과다한 위약금 등록취득세 이중납부

닉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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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10-22 23:12:30
조회수
1622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에서이게정당하다고생각하시는지물어보고싶네요현대캐피탈에서는고정거래위원회정당하다고불법이아니라고했다는데어떻게이게정당한지이헤가안가네요 소비자들상대로 고리대금업을하라고눈감아주는 것박에안되는거지요.

어떻게이런한것을 정당하다고 공정거래위원해 금융감독위원 다들머고살만하니까이렇게비싼이율을적용해도당연한가보네요현대캐피탈에서 고리대금업을하게다고하니 허가을내주고이해가안가네요

저는 2014년 5월 2일부터 현대자동차 맥스크루즈 현대캐피탈 리스를 통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 저희집 남편이 정년 퇴직하게 되어 리스차량을 인수해서 타자고 하여서 현대캐피탈에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인수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문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막혀서 이렇게 민원를 너씁니다 .

제가 맥스크루즈를 인수 받으려면 38,880,000원 + 잔존가치 21,886,000원 + 취등록세 1,750,880원의 총 합 62,516,880원입니다.

또한 해지를 할 경우 3년 약정한거라 3년을 채우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약금이 얼마냐고 했더니 13,800,000원을 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14,322,000원이 책정 되었냐고 물어더니 남은 할부금(매달리스료) 1,080,000원 * 22개월(잔여리스개월수) = 23,760,000원 + 잔존가치 21,800,000원 + 총금액 47,740,000원에 대한 위약금 (14,322,000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맥스크루즈를 직접 구매 할 경우 차량가격이 42,090,000원이고 여기에 차량 등록취득세 2,946,300원 보험료 1,000,000원 정도를 포함하여도 46,036,300원이면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이해가 안가는부분이 차량을 반납하는데 왜차량의잔존가치에대한위약금도내야하는지이해가안가네요

그래서 제가 타던차량을 인수하는데 왜 해지위약금이 들어가냐고 물었더니

현재 현대캐피탈에서 맥스크루즈 차량을 리스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도중 3년의 리스 기간동안 납입하는 납입금 및 인수 금액을 합치게 되면 거의 60,953,200원이라는 차량값이 발생을 하게 되며 취/등록세도 또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중간에 차를 인수하려다 보니 말도 안되는 금액이 청구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차량을 구매하게 될 경우 차량 가격이 42,090,000원입니다. 3년치 보험료 및 차량 세금을 포함한다고 하여도 5천만원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중간시점에서 차량을 인수하게 될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 및 미회수원금등 39,352,291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매달 납입하던 월납임금이 1,085,200인데 현재 15개월을 납입한 금액이 16,278,000원입니다. 중도해지 수수료 및 현재 납입한 금액까지 합하게 될 경우 금액이 55,630,291원입니다. 거기에 차량 인수시 취/등록세가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거의 6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캐피탈업체에서 너무 과한 이득을 챙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저보구서류싸인하지안아냐고하는데싸인해은했 씀니다그러나서류들고와서 동그라미표시한곳에이름쓰라고하고도장찍으라고해서찍고있서답답했는지찍으라고해서도장찍고있서더니달라고해서도장자기네가찍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금액이 측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시켜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회사 영업기밀로 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캐피탈에서는 계약서만 달랑하나 보낸 실정이며, 금융감독원에서는 연락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초기 차량 리스시 취/등록세 및 3년치 세금까지 포함한 금액에 이자까지 얹은형태라고 밖에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차량세금도 따로 이용자가 지불하게 되면 굳이 이자를 포함 안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것도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리스를 진행하는 사용자가 취/등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여 이렇게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다하다 직원민원을 상담하고있는데 상담직원이 고객과 통화중에 제이름까지거명해가면서 (아까리스차로민원넣어던 하면서제이름을거론하면서나한테지랄하고있서 하면서자기네들끼리하는말을수화기을차단안하고하다가저한테도들려줘지요

직원교육을어떻게시키길레 고객한데지랄한다고뒤에서 욕을하게교육시키나보네요

그러타고제가그직원한테 막말한것도아니고 조근조근 물어봤는데
작성일:2015-10-22 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