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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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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완료] 삼성전자와 통신사kt의 휴대폰 환불 위약금 서로 떠미루기

닉네임
빤2
 
 
 
 
등록일
2015-09-06 00:02:29
조회수
1187
 
 
2015년 7월 16일 판매자의 kt올레통신사에서 보상기변으로 갤럭시노트4s를 구매하였고 구매후 2015년 8월 4일 인터넷 앱중지 오류와 어플실행중지등 하루에 수십번씩 발생하는 핸드폰오류로 인해 삼성제조사측 A/S센터를 방문하여 기계적 결함이니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겠다하여 환불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제조사측은 출고가인 957000원중 할부원금인 670700원 일부만 지급하였고 서비스센터에서 환불절차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삼성전자 휴대폰 환불대상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는 판매자인 kt올레통신사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측에서는 957,000원(단말기 출고가)-222,000원(공시지원금)-33,300원(추가지원금)-31,000(kt올레멤버쉽포인트)을 제외한 단말기 할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 하고 해당금액 670,700원만을 지급이 타당하며 이는 구매자가 구매한 단말기의 출고가가 아니라 222,000원(공시지원금) 및33,300원(추가지원금), 31,000(kt올레멤버쉽포인트) 이미 할인받았기에 할인받은 금액은 단말기 출고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통신사측에서는 단말기불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조사에있다. 단말기 불량은 통신불량이 아님으로 판매자(KT)가 약정때문에 단말기 불량으로 인한 환불의 발생되는 단말기 위약금을 지불해줄순 없다.
그것마저도 삼성에서 지불해야하는 것이 맞는것이다. 계약서상에 모든 통신사가 개통을 할때보면 단말기 대행판매에 대한 계약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무조건 단말기기계에 대한 AS책임과 단말기 불량에 대한 책임은 삼성측에있고 이것이 계약의 전제 조건이다. 이것은 계약서 뒷면에 보면 기제가 되어있고 삼성측도 이것에 대해 인정하기 때문에 문제 단말기에 대해 환불처리 진행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매자는 단말기 제조사에게 출고가인 957,000원을 직접 받아야 하며, 구매자와 판매자의 계약은 정상 계약임으로 어떤한 피해구제나 조취를 취 하지 않는게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들자면 모든계약서상의 첫번째조건은 기계결함이 없는 정상폰일시에 모든 계약내용이 성립이 된다입니다. 하지만 이첫번째조건조차 제조사인 삼성은 기계결함으로 인해 그의무의 책임을 다하지못하였고 통신사를 통해 핸드폰을 파는 것으로인한 위약금문제라던지 모든문제를 감수하기싫으면 제조사인 삼성에서 통신사를 끼고 핸드폰을 판매하는 것이아니라 제조사가 직접 알아서 판매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통신사는 원래 핸드폰을 판매하는곳이 아니라 통신을 판매하는곳이니 통신사도 통신만 판매를 해야하구요 하지만 현 사회의 상황으로서 그것이 안되니까 제조사와 통신사가 서로 계약을 맺고 이익을위해 제조판매를 담당 하는것일텐데

저와같은 이런 상황이 생겼을때는 서로 잘못 떠미루기만 하는 것과 그에대한 정책도 없다는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말기 구입자인 소비자만 재수없게도 기기불량인 단말기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이모든 위약금을 물어내야하는 상황인데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기기변경이 아니라 제품의 문제로 인한 환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결론이며 kt이외의 타통신사인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의 경우 위약금을 면제 해주고 있지만 kt는 삼성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다며 소비자에가 모든책임을 전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KT와 삼성전자가 조율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임에도 각자의 논리만 내세우는 통에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피해자사례는 한두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기업의 횡포이죠
지금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물론 대기업을 상대로 싸움이 쉽진않겠지만 끝까지 해볼생각입니다. 정안되면 소송까지 갈생각이구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화가나서 시작한거였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고 알면알수록 대기업들이 횡포가 심하네요 KT와 삼성측 모두 통화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완전 배째라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통화내용은 나중에 소송까지 갈경우 필요할까하여 녹음해놨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화가나서 시작했지만 어느순간부터는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위한 싸움이되버렸습니다. 지금 저같은 상황이신분들 한두명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항상보면 나중에 모든 책임을 지고 국가와 대기업들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는것은 힘없는 국민입니다.

대기업들이 가장 예민한것이 모든 문제가 공론화 되는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은 삼성기사쓰는 것을 두려워하죠

하지만 그분들 중에서도 분명 소신있는 기자분들이 있을것이고 힘을 실어주실거라 믿습니다.

저번 KT담당자와 통화시 지금 SK도 위약금 면제된지 얼마안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달정도?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KT는 안되나요? 하고 물었더니 제조사인 삼성측에서 먼저 요청을해서 위약금면제에 협의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삼성측에서는 어떠한 요청도 없어서 그러답니다

그리고 제가알기로는 한분이 삼성측에서 위약금 받은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측에서는 이렇게 말했다네요 이번은 이례적으로 위약금을환불해준것이고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사례를 만들지 않겠다했답니다. 아니그렇게 떳떳하신삼성께서 이분은 왜해주셨나요? 아주모순투성이입니다.

소신있는 기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사를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10 5240 2443
작성일:2015-09-06 0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