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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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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15-08-06 09:22:15
조회수
715
 
 
SK텔레콤 대리점, 명의 도용 불법 개통...이래도 되나?

# 사례1. 천안에 사는 C모(28·여) 씨는 2013년 12월 31일 성내동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신규가입을 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C모 씨는 개통 후 며칠 뒤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5개월을 지내다 한국에 들어오자 납부하지 않은 요금이 있다고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그때, C모 씨는 자신의 명의로 또 하나의 번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신 몰래 스마트워치가 개통됐고, 부당하게 부가된 요금은 574만원이었다.

# 사례2.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사는 강모 씨(50대·남)은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의로 된 독촉장을 받았다. 마포 대리점에서 고인의 명의로 핸드폰이 두 대 개통이 됐고, 각각 요금은 약 120만원과 약 15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다. 강모 씨가 사실을 확인해보니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일하던 김 모 씨와 문모 씨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개통했던 것이었다. 그들은 고지서가 집으로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메일을 사용했고, 그동안 요금은 계속 불어났다.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이용자 명의를 도용하고 불법 개통한 경우가 계속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통신 3사를 다 취급하는 판매점과 달리 대리점은 본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SK텔레콤이 대리점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례1의 경우 C모 씨는 미국 영주권자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 하지만 대리점 영업소장이 이것을 눈치 채고 불법 개통한 것이다.

C모 씨는 SK텔레콤 고객센터에 확인을 요청했고 신규가입 신청서는 없고 본인의 글씨가 아닌 명의변경계약서 2통이 확인됐다. 하나는 C모 씨가 신청한 스마트폰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가 모르는 스마트 워치였다.

통신사에서 이미 84만원의 미납금이 있는 번호를 대리점 소장이 C모 씨에게 명의변경으로 떠넘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 C모 씨는 대리점 영업소장을 경찰에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성내동 대리점 영업소장은 불법대출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모 씨는 “신규신청서는 폐기하고 직원들을 시켜서 내 글씨를 흉내 내 명의변경계약서 두 장을 작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이 연체돼 하루에도 몇 번씩 신용불량자로 올릴 것이라는 독촉전화가 오고 있다”며 “결국 어머니가 쓰지도 않은 요금 때문에 지금까지 몇 백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고 통신사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대리점 업주가 불법행위를 한 상태로 보인다”며 “본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SK텔레콤 대리점에서 명의를 도용해 불법 개통한 적은 전에도 있었다. 사례2의 경우 돌아가신 분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개통했던 경우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의 피해구제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가 44.1%로 가장 많았고, ‘통화품질·인터넷연결 상태 불량’ 15.7%, 데이터요금·로밍요금 등 ‘요금 과다청구’ 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박태학 팀장은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며 계약 이후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연식 기자
작성일:2015-08-06 09: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