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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중] sk 브로드밴드 횡포건

닉네임
봉봉이
 
 
 
 
등록일
2015-07-01 15:56:33
조회수
1426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2012년 8월경 해지를 하고 타 인터넷 업체로 신청을하였고
저희는 당연히 해지가 된줄알았으나 잘못이라면 체크안한 것 말곤 없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상 인터넷을 해지하고 해지됐는지 다시 한번 연락해서 확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 다양한 핸드폰 요금제가 출시되서 아버지 요금제 변경을 도와드릴려구 인적사항 체크중
요금 납부 방법 문의를해서 알아보다 알게된 사실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는 어머니 통장에서 나가는 sk라고 적힌게 아버지 핸드폰 요금인줄 아셨고,
그래서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넷 요금이 인출되고있었던걸 어머니는 몰랐던겁니다.
오늘 제가 안 사실은 쓰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이 그것도 근 3년이 다되어가는 시점까지 통장에서 인출하고있었던겁니다.
전화를해서 따졌더니, 자기네 상담자료는 해지 상담이력밖에 없다고하며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저희가 확인할수있게 상담원 녹취를 들려달라고했더니 없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자기네 이력에는 삼담만 받았다고 적혀있다는 겁니다.
고객상담 담당이라는 팀장은 사측 규정만을 앞세워 돌려줄수없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게 말이됩니까?
이건 대기업의 횡포가 아닐수 없습니다.
최대한 해볼건 다해볼려고합니다...
작성일:2015-07-01 15:5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