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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나이키운동화 에어팽창 a/s 불가

닉네임
알라딘
 
 
 
 
등록일
2013-04-30 09:56:53
조회수
2909
 
 

2년 전에 나이키에어맥스라는 운동화를 구입하였습니다. 밑바닥 전체가 에어로 덮혀있어 착용감에 만족하며 신고있었는데 한달 전에 발바닥 뒷꿈치 부분이 심하게 부풀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왜 그런건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나이키 매장에 A/S를 신청하고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본사 팀에서 조사한 결과가 열에 의한 변형으로 소비자 과실로 판정된다고 합니다.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절대 a/s 불가라는 상담원의 말에 대기업의 행패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발을 물에 삶았겠습니까...아님 일부러 불에 넣었겠습니까...외부의 변형은 전혀 없고, 구멍 난곳도 없는 신발을...열에 의한 과실...

 참 대단한 나이키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소비자 분들이 에어부분에 문제가 있는 운동화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소비자분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냥 이러고 말겠죠라는 그들의 생각되로 되는 건 아닌지~~~~

작성일:2013-04-30 09: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