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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나이키에어맥스라는 운동화를 구입하였습니다. 밑바닥 전체가 에어로 덮혀있어 착용감에 만족하며 신고있었는데 한달 전에 발바닥 뒷꿈치 부분이 심하게 부풀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왜 그런건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나이키 매장에 A/S를 신청하고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본사 팀에서 조사한 결과가 열에 의한 변형으로 소비자 과실로 판정된다고 합니다.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절대 a/s 불가라는 상담원의 말에 대기업의 행패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발을 물에 삶았겠습니까...아님 일부러 불에 넣었겠습니까...외부의 변형은 전혀 없고, 구멍 난곳도 없는 신발을...열에 의한 과실...
참 대단한 나이키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소비자 분들이 에어부분에 문제가 있는 운동화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소비자분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냥 이러고 말겠죠라는 그들의 생각되로 되는 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