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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입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살아있는 애견을 소비재로 판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숙지해두면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판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구입시 15일 내 애견이 폐사할 경우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지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 구입 후 15일 이내 애견의 질병이 발생하면 판매업소가 치료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애견의 상태가 회복된 뒤에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또 치료 기간이 30일을 넘기거나 판매업소가 관리를 하던 중 폐사하게 되면 동종 애견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격을 돌려줘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2개월 미만의 월령을 가진 개와 고양이는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시 반드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계약서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의 출생일자, 동물의 축종, 품종, 색상 및 판매당시 특징, 예방접종 및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을 상세히 기입돼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해당 내용을 파악하셔서 피해를 줄이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